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후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가 되어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