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인정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 20% 이상 차이)
이에 근무 형태가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만큼 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로 보기 어려워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