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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망둥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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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요금표 평일 인가요?공휴일인가요?

체육시설(운동장, 배드민턴장 등) 이용요금이 평일 요금과 휴일 요금이 다르게 되어있던데 오늘 근로자의 날은 평일 요금으로 된건지 휴일요금으로 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휴일의 요금이 다른 경우 그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