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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
23.04.04

근로자의날(노동절) 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교사가 근무하는 이유가 있나요?

근로자의날(노동절) 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교사가 근무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휴일이 이니라면 2023.4.30 납기인 국세 등 공과금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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