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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23.04.04

근로자의날(노동절) 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교사가 근무하는 이유가 있나요?

근로자의날(노동절) 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교사가 근무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휴일이 이니라면 2023.4.30 납기인 국세 등 공과금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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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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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업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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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민간 근로자들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들의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부분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세금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지만 5월 1일에도 세무서는 문을 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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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상시처럼 근무해야 합니다.

    4월 30일이 공휴일이므로 5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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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노동절) 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교사가 근무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휴일이 이니라면 2023.4.30 납기인 국세 등 공과금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관한 공휴일이 아닙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이 종기인 경우 그 익일로 처리됩니다.

    5월 1일에 해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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