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노동절) 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교사가 근무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휴일이 이니라면 2023.4.30 납기인 국세 등 공과금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관한 공휴일이 아닙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이 종기인 경우 그 익일로 처리됩니다.
5월 1일에 해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