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노동절) 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교사가 근무하는 이유가 있나요?
근로자의날(노동절) 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교사가 근무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휴일이 이니라면 2023.4.30 납기인 국세 등 공과금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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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업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민간 근로자들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들의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부분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세금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지만 5월 1일에도 세무서는 문을 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상시처럼 근무해야 합니다.
4월 30일이 공휴일이므로 5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노동절) 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교사가 근무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휴일이 이니라면 2023.4.30 납기인 국세 등 공과금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까?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관한 공휴일이 아닙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이 종기인 경우 그 익일로 처리됩니다.
5월 1일에 해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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