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알바를 처음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며,
그 중에서 실무상 분쟁이 잦은 영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이므로 이 부분을 유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구두로 제시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다른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계약서의 명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자세히 읽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반여부, 근로시간, 업무시작과 종료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사항들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서면으로 작성되어 교부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은 모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섣불리 서명하지 마시고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에 대해 자세히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또한 근로계약기간도 중요하므로, 계약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근로일,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업무내용, 근무장소를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령에 명시된 임금, 소정근로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다음의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그리고 임금 지급일(시급이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 이상인지 여부 필수 확인)
휴일(주휴일 등)과 휴무일
연차유급휴가(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지급의무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ㆍ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주휴일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입니다. 이 항목들이 실제와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