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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
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23.05.06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

이번에 알바를 처음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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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며,

    그 중에서 실무상 분쟁이 잦은 영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이므로 이 부분을 유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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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구두로 제시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다른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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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계약서의 명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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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자세히 읽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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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반여부, 근로시간, 업무시작과 종료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사항들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서면으로 작성되어 교부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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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은 모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섣불리 서명하지 마시고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에 대해 자세히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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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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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또한 근로계약기간도 중요하므로, 계약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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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근로일,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업무내용, 근무장소를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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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령에 명시된 임금, 소정근로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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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다음의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그리고 임금 지급일
      (시급이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 이상인지 여부 필수 확인)

    • 휴일(주휴일 등)과 휴무일

    • 연차유급휴가(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지급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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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ㆍ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주휴일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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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입니다. 이 항목들이 실제와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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