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직 중 질병 진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4~2015년 회사 단체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재직 중에
재직자에게 제공하는 종합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초음파 검사결과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의심소견이 나와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임의 급작스러운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재직중에는 수술을 받을수 없어서 퇴직 후 3개월후에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질병 발생 시점은 재직중인 보장기간 내입니다.
청구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 예외 적용에 해당이 될런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단체보험 가입상태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아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고
퇴직후에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