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문의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입사일 2022년 8월1일 퇴사일 미정.
병원 입원일 2023년 6월1일 (입원중)
갑자기 몸이 안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이거저거 검사해 보니 심장쪽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병가 문의후 입원 및 수술하여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회사와 저의 관계는 근무상 약간 이상했습니다.왜냐하면 근무한지 8~9 개월쯤 됐을때 부터 근로계약서와는 완전 다른일을 지시해서 하는중이었습니다. 그전에 하던일은 없어졌는지 시키지를 안하더군요 처음에는 시키니깐 하긴 했는데 이제 병원 치료 하고 하면 회사랑 관계 정리가 필요 할꺼 같아서 계속 근로계약서랑 다른 업무를 시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연봉인상에 대해 얘기했더니 그렇게는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제 근무스타일을 따지더라구요. 그때부터 회사랑 약간사이가 이상해졌습니다. 근무중 자리비우지말라고 해서 그럼 화장실도 가지 말라는 소리냐에 5분줄테니 갔다오라는등 다른직원과 차별을 하더라구요. 연봉인상 얘기를 할때 회사에서 저에게 바라는건 관리직의 역활이었습니다. 제가 관련업무에 경력이 있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감투나 그런게 싫어서 평직원으로 입사한건데 연봉도 낮춰서. 받은맞큼 일하자가 제 근무스타일입니다.
암튼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 병가얘기를 하니 회사 복귀해봤자 도움안될꺼 같다고 병가결제 안할꺼고 병원에 입원하면 그걸 가자지고 제 귀책사유로 해고 할꺼라고 하더군요. 실업급여라든지 그런것도 절대안해줄꺼라고. 그래서 각자할일 하자고 얘기하고 대표랑 그 이후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 후 제가 입원하여 수술을 2023년6월8일에 한 후 중환자실에 있느라 전화기가 없었는데 나와보니 회사내 다른 파트에 부장님이 전화를 한게 있어서 연락해 보니 회사에서 질병으로인한 퇴사처리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여 통화 당시 수술끝난지 별로 안지나서 몸 상태가 괜찮아지면 다시 통화해서 얘기로 했습니다.
근무한지 이미 1년이 됐다면 문제가 없을텐데 제가 근무한 기간이 10개월입니다. 병원 문제가 없다면 참고일해서 1년을 채웠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할수가 없더군요. 찾아보니 결제된 무급병가는 근무일수가 포함된다고 하는거 같아서 그렇게 되면 입원1개월 더하기 회복치료1개월 해서 2개월 채우면 1년이 될텐데 병가결제는 안되고.
1. 근무한지 1년 다되어갈쯤에 근무로 인해서 압박해서 퇴사하게 만드는거 괜찮은건가요?
2. 제 상황에서 퇴직금과 실업금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3. 회사에서 얘기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될경우 퇴사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아직 퇴사일이 정해진건 아닌거 같습니다. 병가 신청서만 제출후 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질병이 아닌 이상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회사에서 병가를 승인해줘야 할 의무는 없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압박해서 퇴사하게 만드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유가 무엇이든 불법이 아닙니다.
2.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3. 회사와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종용으로 이어져 사직한 때는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질문자님이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괜찮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꼭 병가를 허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병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2개월을
출근하여 1년을 채워야지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질병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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