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임대 기간과 맞지 않는 1년으로 금액을 받음, 또한 강제 퇴거 요청 받음
상황 정리
임대차계약서 내용
임대기간: “종강일까지”
임대조건: “ 보증금 30만원 + 1년 340만원” (연세로 받으심: 무조건 연세라고 하심)
계약서 작성 및 입주일: 2025년 3월 1일
임대료 지급 일정
계약금: 2025년 2월 9일
잔금 및 입주: 2025년 3월 1일
집주인 통보
퇴실 요청일: 2025년 12월 21일(일)
→ 실제 거주 기간: 약 9개월 20일
추가 상황
집주인은 계약 당시 이미 재계약 의사가 없었음.
그러나 연세로 하여 ‘1년 기준’으로 책정하여 받음.
실제로는 1년이 되기 전에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
연세 ‘1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채 되기 전(약 9개월 차)에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요? 저는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시 연단위로 하든, 월단위로 하든 임대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귀책사항으로 1년 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는 경우는 연세 중 나머지 개월수에 대한 부분은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종강일까지" 라는 계약종료일을 계약서에 적은 걸 가지고 12월 21일에 퇴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계약 자체가 12개월을 상정하는 연 단위 임대료를 받고, "종강일까지" 로 기입한 것은 명백하게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서의 하자로 인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강일(12월 21일 ) 까지 라고 적지만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연 단위 임대료는 12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고, 이에 따라 남은 대략 3개월 가량의 임대료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에 중도퇴거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강제할수 없습니다. 계약상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에 따른 이사비용등을 지급하여야하고 당연히 월세도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에 있기 떄문에 3월1일까지의 거주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이고, 임대인이 상황상 먼저 퇴거를 원할 경우 그에 따른 월세 반환 및 이사비용등의 지급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아무리 연세계약이라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고, 특히나 법에 따라 최소거주기간 2년이 보장되는데 임대인이 퇴거요구를 먼저 그것도 계약기간중에 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연세 ‘1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채 되기 전(약 9개월 차)에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요? 저는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질문자님께서 응하는 경우 남아 있는 기간 월세 반환 등의 의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실제로 1년 기준 금액을 받았는데 1년이 안돼서 퇴거시키면 남는 기간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줘야 할 여지가 큽니다. 최소한 안나가겠다,고 버틸 근거는 충분합니다.
종강일까지 + 연세 1년 계약에서 집주인이 이미 재계약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9개월 20일 시점에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정상적인 임대차 종료로 보기 어렵고 계속 살겠다고 버틸 근거가 있고 나가더라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임대 기간이 종강일까지라면, 1년 기준으로 미리 받은 금액은 미거주 기간에 비례해 반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1년 계약이라 주장해도 계약서가 기준이므로, 강제 퇴거 요구는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와 입주일, 실제 거주기간 기록을 근거로 반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안되면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