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중 두번은 4월 25일 및 10월 25일 납부기하능로 관할세무서에서 예정고지를 하게 되고,
두번은 7월과 다음해 1월 25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또는 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방법은 임대수입 금액의 크기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와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