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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9.06

단기간근로자(1차 6개월계약) 두루누리 지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단기간/단시간 계약직을 4대보험 가입하려고합니다.

주5일 4시간씩 근무자입니다~~

월 급여산정은 1,003,174 입니다.

4대보험신청후 두루누리 지원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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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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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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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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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조건 충족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1. 10인 미만 사업장

    2.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 근로자

    3. 신규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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