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단기간/단시간 계약직을 4대보험 가입하려고합니다.
주5일 4시간씩 근무자입니다~~
월 급여산정은 1,003,174 입니다.
4대보험신청후 두루누리 지원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조건 충족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1. 10인 미만 사업장
2.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 근로자
3. 신규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