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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호기심많은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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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경찰서에 가서는 뭘 하면 되나요

중고나라에서 20만원짜리 팬미팅 티켓을 사기 당했는데 온라인으로는 신고 접수 이미 했는데 사람들이 경찰서에서도 직접 가서 오프라인 접수 해야 한다고 해서요 경찰서에는 어떤 서류들을 들고 가면 되나요 제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인데 보호자 없이 혼자 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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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는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혼자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온라인으로 신고를 접수했다면, 경찰서 방문은 필수는 아니지만 피해내용을 보완하거나 증거를 직접 제출하려면 방문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사이버수사팀이나 지능범죄팀에 가서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로 신고 접수 보완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상 진술 능력이 인정되어 보호자 없이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일 경우 경찰이 필요 시 보호자 연락을 요청할 수 있으니, 보호자 연락처를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2. 필요 서류 및 증거 준비
      (1) 피해 입금내역이 표시된 계좌이체 내역 캡처 또는 통장 사본
      (2) 중고나라 거래 글 캡처 및 판매자 프로필 정보
      (3)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채팅 내역 전체
      (4) 피해금액, 거래 일시, 계좌번호, 은행명 정리한 메모
      (5)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 본인 확인용)
      이 자료들을 출력하거나 핸드폰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계좌 추적 수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3. 경찰서 절차 및 진행 방향
      접수 후에는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피의자 계좌 명의인 정보 요청을 은행에 보냅니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로 송치되고,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금 회수를 원하면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번호가 부여되면, 이후 진행상황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담당 수사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신고 후에는 해당 계좌가 사기계좌로 등록되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수사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중복 신고는 피하시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침착하게 거래 경위와 피해 금액을 정확히 진술하시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했다면 그 안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때 조사에 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접수 당시 인근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 등을 받으라고 안내를 받으신 것이라면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증거자료와 사건 경위를 정리해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