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월 11일에 자전거를 구매하였는데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어제 판매자분이 잘 안보이던 부분에 있던 크랙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구매한 후 포장만 하여 보관만 하고 사용을 안한 상태입니다. 판매자가 현재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로 고소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이러한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를 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할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