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4월 11일에 자전거를 구매하였는데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어제 판매자분이 잘 안보이던 부분에 있던 크랙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구매한 후 포장만 하여 보관만 하고 사용을 안한 상태입니다. 판매자가 현재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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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로 고소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이러한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를 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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