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법정상속분은 각 4분의1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하여 법정상속분에 가산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인 자녀 4명이 협의로 기여분을 정한다면 협의된대로 상속되나,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용돈을 드리지 않은 자식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