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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23.03.06

조선시대에 남자측의 과실로 인한 이혼이 가능하였나요?

조선시대에 칠거지악이라고 하여 아녀자들이 조심해야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를 어길시 쫓아낼수가 있었는데(지금의 이혼) 반대로 남편이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할정도의 과실을 범하게될경우 여자측에서 이혼을 요청할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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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선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측의 과실로 인한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의 결속력이 남자측에 더 강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이혼은 일반적으로 '서거' 또는 '법정이혼'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서거는 남성이 자의적으로 아내를 내쫓는 것이었고, 법정이혼은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법정이혼의 경우, 남자측이 아내에게 충분한 유죄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입증이나 반론이 가능했으며, 이혼 사유가 성폭력, 폭력, 애정 결핍 등 심각한 사유일 경우 여성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사회적으로는 큰 부끄러움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비밀스럽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혼 후에는 여성이 다시 시집 가지 못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사회적인 압력으로 여성들이 이혼을 주저하게 만들었으며, 이혼의 문화는 대개는 금기시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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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이 만연하여 여자가 살아가기 많은 제약이 있었던 시대였던것 같습니다.

    남자쪽에서는 글쓴분께서 아시는바 처럼 칠거지악을 들어 명분을 만들었지만 여자쪽에서 요구하는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몇가지의 경우 가능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생명까지 위험한 경우라던지 장모와 장인을 구타하는 경우는 여자집안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건 인륜 저버리는 욕을 받을수있어 아내쪽 부모님을 통해서만 이혼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그외에도 남자가 역모에 연관이 있다면 강제로 국가에서 시켜줄수있었네요.

    다만 평민의 경우는 남자 여자가 서로 이혼할 사정을 합의해서 이혼가능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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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합법적인 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나라에서 이혼을 강제하거나, 남편이 처에 대해

    이혼을 요구하는 두 가지 형태였다.

    『대명률』에는 강제이혼의 요건으로 부부 가운데 1인이 존속에 대해

    구타·살상 등을 하거나 하려는

    ‘의절(義絶)’을 범한 경우와 남편이

    처의 정조가 유린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강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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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생활에서의 과실은 대개 남성 측의 문제로 인식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에게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그 과정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혼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혼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이유가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을 이혼하려면, 그녀의 남편이 극도의 과실을 범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가족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여성이 이혼을 요청할 때는 그녀의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함께 나서서 지지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 이혼 절차를 처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절차는 대개 민사적인 문제였으며, 형벌적인 요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결혼생활에서의 과실을 범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더라도, 그에 대한 벌은 크게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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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가 남성중심이었다고 해도 특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여성도 이혼을 청구할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남편이 의절을 범했거나 집을 떠나 행방도 모른 채 3년 이상 지났을때, 남편에게 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구타를 당했을 경우 이혼요구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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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http://www.mknews.kr/view?no=23112

    이 자료에 보는 것처럼 당시는 유교 사회라 여성의 법적인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의 과실은 남자가 불구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상은 웬만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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