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당당한상사조37
당당한상사조3721.11.10

인터넷 댓글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이 인터넷댓글로 욕을 심하게해서 고소하고싶습니다다만 일 크게 벌이기싫어서 참고있구요

저는 상대방에게 절대욕을하지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뜬금없이 제 댓글모음을 보더니

정치인을 욕했다, 심지어는 죽은 정치인을 모욕했다

518단체를 비난했다면서 신고를하니마니그러는데

저는 아주 작은 수위로 비난했을뿐이고 심지어 그사람은 아무런 자격도 관계도없는사람인데 이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당히 어이가 없고 헛소리같은데 질의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인터넷 댓글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려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닉네임만 언급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비난을 한 정도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정치단체 등 공적인 단체는 항시 국민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므로 정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하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댓글의 내용을 보아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 이므로 직접 모욕을 당한 당사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제3자는 고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