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여러번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양도자산에 대하여 현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개인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으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2주택 여부, 3주택 여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및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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