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대담한타조147
대담한타조14722.12.12

어떤처벌받고 이것도처벌받는건가요?


제가 물건을 보내야할사람들이 있는데 번개장터에서 갑자기 영구정를먹여서 주소도모르고 번개페이도아니라서 구매자분들 계좌이름전번도 텅모르는데 보낼수도없고 더치트에서 신고했다고도 연락이왔는데 경찰한테 신고를하면 저는 처벌를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신고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정지가 되어 상대방에게 보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신다면 죄가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물건배송을 못한 것으로, 물건배송의무를 부담할 뿐,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은 위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상대방에게 기망을 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혐의를 가지고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