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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타조147
대담한타조14722.12.12

어떤처벌받고 이것도처벌받는건가요?


제가 물건을 보내야할사람들이 있는데 번개장터에서 갑자기 영구정를먹여서 주소도모르고 번개페이도아니라서 구매자분들 계좌이름전번도 텅모르는데 보낼수도없고 더치트에서 신고했다고도 연락이왔는데 경찰한테 신고를하면 저는 처벌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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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신고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정지가 되어 상대방에게 보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신다면 죄가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물건배송을 못한 것으로, 물건배송의무를 부담할 뿐,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은 위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상대방에게 기망을 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혐의를 가지고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