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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생쥐100
활달한생쥐10023.03.05

퇴사통보 후 퇴직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용역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이구요

현제8개월근무중이고 다음달계약종료통보를받았습니다. (급여가높다는이유로계약해지인것같습니다.)

전 계약을 유지할생각이있는데 정황상 10달뒤에퇴사할것같아서요

퇴직금 쌓여있는8개월치는 못받는건지?

실업급여는해당사항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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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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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갱신했지만, 계속근로를 해왔다면,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퇴사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무에서는 전체기간(1년8개월) 퇴직금을 퇴사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기지급한 1년치 퇴직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청구하세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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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용역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이구요

    현제8개월근무중이고 다음달계약종료통보를받았습니다. (급여가높다는이유로계약해지인것같습니다.)

    전 계약을 유지할생각이있는데 정황상 10달뒤에퇴사할것같아서요

    퇴직금 쌓여있는8개월치는 못받는건지?

    실업급여는해당사항없을까요?

    -> 퇴직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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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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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개월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충족 가능해 보이나

    퇴직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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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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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현재 입사한지 8개월이 되었고 10달뒤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은 18개월인데 8개월치를 왜 못받는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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