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용역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이구요
현제8개월근무중이고 다음달계약종료통보를받았습니다. (급여가높다는이유로계약해지인것같습니다.)
전 계약을 유지할생각이있는데 정황상 10달뒤에퇴사할것같아서요
퇴직금 쌓여있는8개월치는 못받는건지?
실업급여는해당사항없을까요?
-> 퇴직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