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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생쥐100
활달한생쥐100
23.03.05

퇴사통보 후 퇴직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용역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이구요

현제8개월근무중이고 다음달계약종료통보를받았습니다. (급여가높다는이유로계약해지인것같습니다.)

전 계약을 유지할생각이있는데 정황상 10달뒤에퇴사할것같아서요

퇴직금 쌓여있는8개월치는 못받는건지?

실업급여는해당사항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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