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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쭈꾸미104
완벽한쭈꾸미10424.04.21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3.08.25 ~ 2024.08.24 (366일) 계약 후 근로 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24년 8월 26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온다 24일까지 근무시 퇴직금이 미발생된다고 하는데 맞는 계산일까요?

8월 24일 계약종료가 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전 회사에 요청해야할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 하면 거절 후 계약종료로 적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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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8.24.가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종료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08.24.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한편,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8.24.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네,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8월 25일에 입사하여 올해 8월 24일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직서에도 계약만료로 적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3.08.25 ~ 2024.08.24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24년 8월 26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08.25.에 입사했으면 2024.08.24.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쓸 필요 없고, 회사에는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