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3.08.25 ~ 2024.08.24 (366일) 계약 후 근로 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24년 8월 26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온다 24일까지 근무시 퇴직금이 미발생된다고 하는데 맞는 계산일까요?
8월 24일 계약종료가 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전 회사에 요청해야할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 하면 거절 후 계약종료로 적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8.24.가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종료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08.24.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한편,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8.24.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네,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8월 25일에 입사하여 올해 8월 24일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직서에도 계약만료로 적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3.08.25 ~ 2024.08.24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24년 8월 26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08.25.에 입사했으면 2024.08.24.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쓸 필요 없고, 회사에는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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