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3.08.25 ~ 2024.08.24 (366일) 계약 후 근로 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24년 8월 26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온다 24일까지 근무시 퇴직금이 미발생된다고 하는데 맞는 계산일까요?
8월 24일 계약종료가 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전 회사에 요청해야할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 하면 거절 후 계약종료로 적는게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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