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청구관련 문의
반갑습니다.
입사일 2018년 5월 1일
퇴사일 2023년 1월 31일
질문1
퇴사일 이후 2022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에 중 미사용한 연차 수당은 청구 할수 있나요??
질문2
청구 할 수 있다면, 퇴직시 계산되는(2021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함) 1일평균임금에 기반하여 청구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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