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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칠면조208
운좋은칠면조20823.01.15

중도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청구관련 문의

반갑습니다.

입사일 2018년 5월 1일

퇴사일 2023년 1월 31일


질문1

퇴사일 이후 2022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에 중 미사용한 연차 수당은 청구 할수 있나요??


질문2

청구 할 수 있다면, 퇴직시 계산되는(2021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함) 1일평균임금에 기반하여 청구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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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2022.5.1.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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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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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미사용 연차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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