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청구관련 문의
반갑습니다.
입사일 2018년 5월 1일
퇴사일 2023년 1월 31일
질문1
퇴사일 이후 2022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에 중 미사용한 연차 수당은 청구 할수 있나요??
질문2
청구 할 수 있다면, 퇴직시 계산되는(2021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함) 1일평균임금에 기반하여 청구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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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2022.5.1.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미사용 연차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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