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2022.5.1.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