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뭐든 잘 되는 복덩이
뭐든 잘 되는 복덩이
22.11.07

미사용 연차 수당청구권은 언제부터 발생? 정산시 매년마다 얼마씩으로 계산? 입사일부터 9년근무 후 오늘 퇴사시 1번도 받지 못한 연차수당 계산

1. 미사용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미사용시 유급휴무로(쉬어도 돈은 나온것) 쉬는 것은 소멸 됨!!

'미사용 연차 수당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다음해에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청구권은 생김' 맞나요?


2. 미사용 연차는 다음해 입사일에(근무일이 1년 됐을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입사일부터(13.06.01.) 9년6개월 근무 후 오늘(22.11.07.) 퇴사시 >


(1) 미사용연차 수당청구권은 1년이 되는 입사일마다 발생하는데,

'22.11.07. 퇴사할때' 매년마다 연차수당은 얼마씩으로 계산하나요?


* 22년 미사용연차- 9,160원(22년 최저시급)

(=> 21년도에 출근률80%이상으로 생긴 연차중 미사용 연차갯수)

* 21년 미사용연차- 9,160원(22년 최저시급)

* 20년 미사용연차- 8,750원(21년 최저시급)

* 19년 미사용연차- 8,590원(20년 최저시급)

* 18년 미사용연차- 8,350원(19년 최저시급)

* 17년~13년 입사년까지- 수당청구권 소멸!!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2) 위에 기재한 입사일부터(13.06.01.) 9년근무 후 오늘(22.11.07.) 퇴사시 퇴사시 1번도 받지 못한 연차수당 계산식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