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3개월 이상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8월 9일에 입사를 했고 취득일도 동일하면 11월 9일 이후가 3개월 이상인건가요? 아님 급여를 3번 받은 기준이라면 10월 30일인데 어떤걸로 3개월로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말하는 3개월의 기준은 은행에서 아는 것이지 법에 정해진 것도 아닌데 노무사라고 해서 알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험관계 성립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급여지급일이 아닌 취득일로부터 3개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8.9.에 취득한 경우 3개월 이상이 되는 시점은 11.8.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출조건이라면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3개월 조건이 있다면 취득일 기준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1월 8일이
3개월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