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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마하마533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3개월 이상 재직기간이 증빙되어야 현재 알아보고 있는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10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12월이 지나간 뒤에 1월1일에 대출 심사를 넣으면 재직기간으로는 3개월이 되어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3개월이 되지 않으면 실행이 안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서요.
근무한 달의 건보료를 회사측에서 납부하는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납기일 이전에 납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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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월의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는 다음달 10일에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달 1일에 입사했으면 첫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 경우 10월 1일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