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건강보험료 납부는 언제까지 하나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3개월 이상 재직기간이 증빙되어야 현재 알아보고 있는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10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12월이 지나간 뒤에 1월1일에 대출 심사를 넣으면 재직기간으로는 3개월이 되어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3개월이 되지 않으면 실행이 안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서요.
근무한 달의 건보료를 회사측에서 납부하는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3개월 이상 재직기간이 증빙되어야 현재 알아보고 있는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10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12월이 지나간 뒤에 1월1일에 대출 심사를 넣으면 재직기간으로는 3개월이 되어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3개월이 되지 않으면 실행이 안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서요.
근무한 달의 건보료를 회사측에서 납부하는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