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때 관리실 엘리베리터만 사용 요구의 정당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사가는 아파트의 관리실에서 조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스카이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로인해 엘리베이터 사용요금은 물론이고 이삿짐센터에서도 인건비를 올려받는 등 손해가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경과 이사를 가는 곳 창문쪽에는 공터가 넓어서 스카이차량을 쓰더라도 전혀 조경을 해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실에서 강경하니 답답합니다.

해결책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카이차량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거나 입주자대표회의로 문의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 규칙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확히 다투긴 어렵고 결국 관리실과 협의하여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