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 발생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년 이상 인정됩니다.
2.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1년을 채워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 되기전에도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휴업기간(2달반) 제외하고 모두 개근했으면,
1년이 되기전 8개월 개근이니, 8개+15개=23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