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수습기간 포함 딱 1년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수습기간은 1달이였으나 4대보험은 2달 뒤부터 가입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다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월 중 수습기간 1개월, 1개월은 4대보험 안들고
나머지 10개월만 4대보험 가입된 상태예요
이런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 일수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서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수습기한 또한 퇴직금 발생요건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