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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여치270
영리한여치27023.05.18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3월부터 일을시작해 5월 17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업종은 1인배달업체이고

처음계약당시 4대보험 가입없이 3.3%만 떼고 일을할수있겠냐

물어보고 괜찮다는 답을듣고 취직했습니다

헌데 3월달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나

그당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근로계약서는 5월 16일에작성함)

급여명세서또한 받지못했습니다

4월달급여가 5월 15일에 입금되어야하는데 2일정도 미룰수있겠냐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월 17일 또다시 4대보험 무슨 문제가 있다면서 내일 주겠다고해서

작성자 본인이 계약해지 하겠다고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않겠다 라고 했고

긴 통화끝에 사용자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하루가지난 오늘 18일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행동해서 손해배상을 실제로 해줘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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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떼어먹기 위해 근거 없이 협박하는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무시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지급 등을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잘못으로 퇴직했고 퇴직에 동의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퇴사의 경위와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