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일을시작해 5월 17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업종은 1인배달업체이고
처음계약당시 4대보험 가입없이 3.3%만 떼고 일을할수있겠냐
물어보고 괜찮다는 답을듣고 취직했습니다
헌데 3월달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나
그당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근로계약서는 5월 16일에작성함)
급여명세서또한 받지못했습니다
4월달급여가 5월 15일에 입금되어야하는데 2일정도 미룰수있겠냐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월 17일 또다시 4대보험 무슨 문제가 있다면서 내일 주겠다고해서
작성자 본인이 계약해지 하겠다고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않겠다 라고 했고
긴 통화끝에 사용자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하루가지난 오늘 18일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행동해서 손해배상을 실제로 해줘야하는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