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의도했는지, 의도치않았는지 여부는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행위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업습니다.
추행죄가 반드시 수차례, 수초간 손을 대고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짧게 만지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추행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