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을 진행한 이후 에어비엔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에어비엔비를 시작하고 싶은데,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은 이후, 전대차 계약 작성을 통해 합법적으로 에어비엔비를 돌려보고 싶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싶은데, 임차인의 신분으로 공유숙박업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으서 아래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합법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이외의 경우는 불법의 소지가 높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연면적 70평 이하 공간에 외국인만 투숙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내국인 불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오피스텔과 원룸은 등록 불가하며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주민 동의서 제출 필요
- 농어촌민박업 : 지방의 농림지역 등에서 운영 가능하며 내국인 게스트 받을 수 있음
- 한옥체험업 : 한옥으로 운영 가능
참고로 도시 민박업에 등록하지 않은 에어비앤비는 불법의 소지가 많으며 적발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도 위배되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등록하시려는 업태의 법적 특성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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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실 때에 임차인이 공유숙박업을 영위한다는 특약을 두어 임대인이 동의하신다면,
확실히 가능합니다.
결국은 내집이 아니어도 임차하여 공유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단, 임대업이 아닌고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으로 말입니다.
공유사업 사업자 등록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수서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답변해 드리므로 결론이 다를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 동의를 받는 경우는 법적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숙박임대업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부분은 좀더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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