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으서 아래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합법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이외의 경우는 불법의 소지가 높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연면적 70평 이하 공간에 외국인만 투숙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내국인 불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오피스텔과 원룸은 등록 불가하며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주민 동의서 제출 필요
- 농어촌민박업 : 지방의 농림지역 등에서 운영 가능하며 내국인 게스트 받을 수 있음
- 한옥체험업 : 한옥으로 운영 가능
참고로 도시 민박업에 등록하지 않은 에어비앤비는 불법의 소지가 많으며 적발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도 위배되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등록하시려는 업태의 법적 특성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