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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수달250

파란수달250

24.02.14

보이스 피싱을 당하면 저의 돈은 돌아올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며칠 전에 한 사람은 전자상거래 운영 파터너를 구한다고 했는데 저는 연락드렸고 같이 하는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플랫폼은 미국 쇼핑몰에 속하고 하며 저한테 운영하는 규칙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입한 후에 80 달러를 저의 플랫폼 지갑에 줄 것이고 만약에 고객들은 상품을 주문하면 제가 이 80달러로 픽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부족한 부분은 저의 돈으로 플랫폼에서 충전해서 플랫폼 지갑에 있는 돈으로 같이 픽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픽업한 후에 배달도 잘 도착하면 돈은 저의 플랫폼 출금 지갑에서 생길 것이고 제가 출금 신청을 하고 플랫폼은 저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거래를 했는데 확실히 고객들의 주문이 있었고 받은 돈도 플랫폼은 저의 은행 계좌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보이스 피싱이고 저의 계좌는 지급 정지를 당했습니다. 어제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혹시 이런 상황은 제가 받은 돈은 다 몰수될 건가요? 제가 충전했던 돈들도 돌아올 수 없을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반환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부정된다면 반환이 가능할 거승로 보입니다.

    • 본인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본의아니게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충전한 부분들은 범행에 이용된 이상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 본인이 위 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