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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귀한늑대279
귀한늑대279

페이팔 결제 대행관련 질문있어요

제 외국인 친구가 어느날 우리나라의 개인 중고 물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한국계좌가 없어서 입금을 못하니까

저한테 페이팔로 돈을 보낼테니 그 돈을 그 사람 한국계좌로 이체해 줄수 있냐고 해서 제가 대신 해주고 수수료를 0.5% 거의 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 친구가 계속 요청을 하고 그 친구의 주변 사람들도 계속 요청을 해서 한달에 50~100만원 정도 수수료 수익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하다보니 앞으로 전문적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꼭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수수료 받고 환전을 해주는게 위법행위는 아닌지 너무 궁금해요.

(세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서 걱정도 되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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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신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별도로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신고만 잘 하신다면 위법행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