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 주택 임장시 주택 내외부 하자나 주변 시설물에 대한 부분등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보통 중개사를 통한 경우 확인설명서등을 통해 해당부분을 설명, 고지해 줍니다. 그리고 계약상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대부분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 계약당사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계약금 및 잔금 지급계좌가 계약자 명의 인지, 그리고 계약서상 동의하지 않은 특약등이 있는지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