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업무용승용차 비용관련 명세서 문의드립니다.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도 작성할 경우,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금액도 업무용승용차 비용 관련 명세서 작성시, 업무사용금액으로 넣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⑦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퇴근용으로 사용된 금액도 업무사용금액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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