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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용승용차 비용관련 명세서 문의드립니다.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도 작성할 경우,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금액도 업무용승용차 비용 관련 명세서 작성시, 업무사용금액으로 넣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퇴근용으로 사용된 금액도 업무사용금액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퇴근용도 업무사용금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부분 또한 업무용차량 범위에 인정되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출퇴근으로 사용하더라도 경비처리 가능하며 운행일지에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