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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회계탈출하고싶다
안녕하세요
현재 결산준비를 하면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중인데요, 한 리스차량이 작년 5월에 리스가 만료가 되어 회사차량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이때 명세서를 작성할때 같은 차량이어도 리스일때의 차량/취득 후의 차량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를 운영리스로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해당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리스로 사용시와
소유권 취득후의 사용분으로 나누어 작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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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차량이더라도 리스와 자차는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