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수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당사자가 모르게 협의이혼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소송절차가 시작되므로 당사자 모르게 진행되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가출하여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공시송달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는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로 이혼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이혼이 이루어 질수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