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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미리 사전에 휴가를 공지하지 않고 휴가를 가면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직장상사에게 미리 사전에 휴가를 공지하지않고 결재만 올려놓고 휴가를 가면 이것도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꼭 휴가를 가지전에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휴가를 갈 수 있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상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없는 연차휴가 사용은 무단결근으로 처리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통보만 하면 사용자는 연차사용으로 인정해야 하고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가에 대해 사후승인에 대한 규정이나 해당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절차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전 승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재를 받는 것이 회사규정으로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합리적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결재가 나지않았다하더라도 연차 신청을 한 이상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차를 사용자측에게 신청하지않고 무단결근 후에 연차로 처리해달라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해도 위법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일에 통보하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 전에 통보를 하긴 했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 등에 따라 연차휴가 신청 및 승인절차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내부절차에 위반하여 사전승인이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일반적으로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휴가승인이 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