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 등 음식물 취식 중 뼈조각에 의한 치아파손 사건 중 피해자가 승소한 판례 도움주세요!
의료
갈비탕 등 음식물 취식 중 뼈조각에 의한 치아파손 사고로 발생된 민ㆍ형사ㆍ탈세 여부 등의 사건입니다.
치아파절
수년간 다니던 식당에서 갈비탕을 먹다가 앞니가 파손되는 사고를당했습니다.
치과치료
사고당일은 물론 하루가 지나도 치아가 아파서 치과의원을 방문하였고 임시로 레진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통보와 CCTV
임플란트를 해야한다는 진단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식당에 갔고 cctv 영상과 사장님과의 통화를 부탁했습니다.
사고당시 식당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식당 사장님의 자녀는 보험사 설계사이자 손해사정사이고 이 사고 배상책임보험사와 위임받은 다른 손해사정사는 이들과 함께 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가짜 채무부존재확인의소와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보험사 손해사정사는 조정신청서를 작성ㆍ출력하여 사장님의 자녀에게 원고로 서명날인케 하였고
법원에서 접수증명원을 받아 금감원에 제출하여 사고피해자의 민원을 차단시키며 4달여 동안에 손해사정사는 피해자에게 협박ㆍ모욕ㆍ희롱 등을 하였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보험설계사요 손해사정사로 2곳의 사업장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자녀에게 고액의 급여를 오래동안 주었고 이 자녀로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원고로 위임했다고 합니다.
위 내용에서 민사와 형사 그리고 탈세 등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 어찌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음식점에서 등뼈찜을 먹던 중 이물질 내지 뼛조각을 씹어 치아가 파손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자로서 음식물에 이물질 내지 뼛조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위자료 3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가합2055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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