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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말7
경건한말723.05.09

포괄임금제에 대한 악용사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사내 출퇴근차량이용도 제한적으로 시행해야한다는 논리와(내규에 없음)

사항과 포괄임금제가 악용사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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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될 수 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차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의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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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과 사내 출퇴근차량이용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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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형식을 빌려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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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또는 연봉액에 구분 없이 기재한 다음

    기본급,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악용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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