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사내 출퇴근차량이용도 제한적으로 시행해야한다는 논리와(내규에 없음)
사항과 포괄임금제가 악용사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될 수 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차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의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과 사내 출퇴근차량이용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형식을 빌려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또는 연봉액에 구분 없이 기재한 다음
기본급,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악용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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