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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초코렛무스
머리에초코렛무스24.01.25

나홀로소송에서 형사고소도 되나요???

사기 당해서 소송하려고 하는데 경찰서를 무조건 가야하는지 나홀로 소송으로해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니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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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자 고소 진행이 가능하나 경찰서에 방문접수 내지 우편접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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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사기와 같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형사사건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를 고소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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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경찰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것이며,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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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경찰에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될 예정입니다(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이로 인해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언제 어디서든 기록 열람 등이 가능해져 방어권 보장 강화는 물론 형사사법업무 전반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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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에 대해서 고소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으로 전자 절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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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도 일부 전자소송화를 시도중이긴 하지만 아직 전자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수사단계의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도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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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고소는 현재까지는 전자소송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 후 피해사실을 진술하시거나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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