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대표소송에서 회사가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라서 이러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주대표소송은 형식상 원고는 주주지만 실질적 권리 주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참가해도 동일한 소송목적에 대한 중복 소제기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 259조는 별도의 독립한 소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회사 참가는 기존 소송내에서의 절차 참여라 허용됩니다.

  • 주주의 대표소송에서 회사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대표소송의 실질적 당사자이자 권리 귀속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