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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라서 이러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은달콤한수국
주주대표소송은 형식상 원고는 주주지만 실질적 권리 주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참가해도 동일한 소송목적에 대한 중복 소제기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 259조는 별도의 독립한 소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회사 참가는 기존 소송내에서의 절차 참여라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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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착한흰곰
주주의 대표소송에서 회사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대표소송의 실질적 당사자이자 권리 귀속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