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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래미
놀래미23.03.18

음식점에서 고용버험없이 그냥일하고있는데요?

음식점에서 주6일 일하고있는데요

보험은따로 가입안했구요

월 260정도 받는데요

그런데 만약 가족 친척 누구돌아가셔서

일을 2-3일 빼야된다면 한달급여를 다못받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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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먼저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연차유급휴가가있으니 일수에맞게 사용하시면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달리정하지않으면 없으므로

    개인적인사정으로 결근 시 그 일수에 맞게 감액한 월급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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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무급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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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날과 주휴일의 임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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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는 한, 상기 사유로 결근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월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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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하지 않은 부분과 그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될 수 있지만

    일한 날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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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 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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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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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경조휴가 제도를 두어 경조사 발생시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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