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주6일 일하고있는데요
보험은따로 가입안했구요
월 260정도 받는데요
그런데 만약 가족 친척 누구돌아가셔서
일을 2-3일 빼야된다면 한달급여를 다못받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먼저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연차유급휴가가있으니 일수에맞게 사용하시면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달리정하지않으면 없으므로
개인적인사정으로 결근 시 그 일수에 맞게 감액한 월급을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무급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날과 주휴일의 임금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는 한, 상기 사유로 결근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월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하지 않은 부분과 그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될 수 있지만
일한 날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 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경조휴가 제도를 두어 경조사 발생시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