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회사처리유무등 궁금합니다.
모친께서 아파트 미화원을 하십니다.
사진과 같은 공간이 쉬는 목적입니다.
(지하층에 거처인 듯 싶습니다..우측에 간이침대등)
아래 부분 벽돌에 넘어지셔서 오른쪽 팔목이 부러지셨고 금이 갔고...등등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재활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계십니다.
넘어지시면서 허리 및 무릎등 타격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68세이시구요.
궁금증.
산재처리는 진행중에 있고 수술비는 500만원 중 비급여는 350 만원이 나왔습니다.
비급여는 실비처리 대상이라는것을 알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에 기분이 안 좋네요.
아무런 연락도 없다는 자체가...
1..산재처리로 하여 재활병원에 4개월이상 입원을 할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2..저런 쉬는공간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 발생 되나요??
3..재활,요양 다 마치면 회사에서는 재취용 취득을 하여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자체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시설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제외)가 많이 발생할 경우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되어 향후 보혐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벌목업 제외)인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도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심사 점수에 반영되어 입찰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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