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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개리115
산뜻한개리115
22.12.07

산재요양,회사처리유무등 궁금합니다.

모친께서 아파트 미화원을 하십니다.


사진과 같은 공간이 쉬는 목적입니다.

(지하층에 거처인 듯 싶습니다..우측에 간이침대등)



첨부 이미지



아래 부분 벽돌에 넘어지셔서 오른쪽 팔목이 부러지셨고 금이 갔고...등등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재활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계십니다.


넘어지시면서 허리 및 무릎등 타격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68세이시구요.




궁금증.


산재처리는 진행중에 있고 수술비는 500만원 중 비급여는 350 만원이 나왔습니다.


비급여는 실비처리 대상이라는것을 알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에 기분이 안 좋네요.


아무런 연락도 없다는 자체가...



1..산재처리로 하여 재활병원에 4개월이상 입원을 할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2..저런 쉬는공간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 발생 되나요??


3..재활,요양 다 마치면 회사에서는 재취용 취득을 하여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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