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공생) 노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요양시설(공생) 준비 중입니다.
우선 임대로 운영 중인 공생 두곳에 대한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필수 인력으로 세팅하면 대표자를 제외하고
5인 이하 사업장이 돼 아무래도 좀 편하게 운영해오신 것 같습니다.
인수 이후에도 비슷하게 운영하게 될텐데
노무 관련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하 사업장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을 확인하시어 운영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기초 인사노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 위반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이 된 때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므로 인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급여명세서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인경우
1년개근시 퇴직금 문제, 1주 소정근로일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