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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116
세심한낙지11623.10.22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번씩 써야하나요

22년ㅇ8월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한부를 받아서 보관하였고 올해 언제쯤 인지는 기억이 나지않는데 갑자기 일하는중에와서 전체 직원들에게 싸인하라며 계약서에 싸인을 받아가고는 주는게 없네요 여기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다시 받아간 근로계약서 달라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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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에 한번씩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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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1부씩 나누어 갖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배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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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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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성했다면 교부하여야 합니다.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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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1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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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 최초 계약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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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이 아닌 근로조건 변경 시마다 교부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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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중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재작성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서명하라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이므로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자분도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지 꼼꼼히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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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조건이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변경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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