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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현명한연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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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실제와 달라요 이거

제가 1일부로 실제근무가 1일로 입사를 했습니다.3일전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2일 날짜로 입사가 되어있고 첫달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네요인터넷알아보니 1일 입사는 4대보험 다해줘야 하는건데여기서 고의로 2일 입사로 적용한 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1일 일한거에 대한 시급과 인센은 적용되어 따로 정산한다하고 이렇게 하는거에 대해서는 직장 규정이 이렇다고 하네요 첫달은문제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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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가 1일이라면 계약서도 1일로 변경하여야 하고, 1일자 입사자에 맞게 관련 4대보험도 처리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일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2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때는 회사에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8.1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8.1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나중에 퇴직금 발생 판단시 2026.7.31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 되지만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자가 2025.8.2로 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2026.8.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초일 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료 전부를 공제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2일자로 취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노동법 위반 문제는 아님)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2025.8.1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측에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은 2025.8.1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교부 받아 두세요!(4대보험은 질문자도 부담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손해는 아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입사일과 부합하지 않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신고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 첫달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