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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

민원인이 내방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면 명예회손죄도 성립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데 간혹 민원인이 내방하여 불만을 가진 채로 고성에 모욕적인 언사(그러고도 월급 받아먹냐 등)를 한다면 해당 직원의 업무실수가 아님에도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직장에서 들었다면 그 민원인에게 명예회손죄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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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되어 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하는 건 공연성이나 특정성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