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원인이 내방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면 명예회손죄도 성립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데 간혹 민원인이 내방하여 불만을 가진 채로 고성에 모욕적인 언사(그러고도 월급 받아먹냐 등)를 한다면 해당 직원의 업무실수가 아님에도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직장에서 들었다면 그 민원인에게 명예회손죄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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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되어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하는 건 공연성이나 특정성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