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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부전나비57
갸름한부전나비5723.02.02

남자 출산휴가 사용하는게 문제되나요

이직한지 8개월정도고 그사이에 출산하게되어 와잎도와주기위해서 출산휴가를쓸려니 나눠쓰라고 하네요 그리고 갔다왔더니 휴가많이쓴다고 눈치를주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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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것인지 일괄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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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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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3호).

    또한, 사업주가 같은 법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37조제2항제2호의2).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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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은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2회에 분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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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대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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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의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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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휴가 청구를 거부하고 부여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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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또는 강제로 분할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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