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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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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부터 두누루리 지원금을 받고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을 받게되면 원천공제시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몰라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니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업무상 횡령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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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실적으로는 각 공단에 위 내용에 관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두루누리지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원천징수할 경우
이는 형법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처벌은 횡령금액, 횡령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