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제외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언급은 했지만,
소용없는 상태구요.
엄연히 불법이라는건 알겠지만,
계속 회사를 다닐생각이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를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퇴직하는 시점에 이러한
상황을 노동청이나 국민연금에
알려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초과로 공제한 임금에 대하여는 퇴사 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부당하게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했다면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근로복지공단에도 신고 가능하며, 횡령으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상 지원되는 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