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정확한 이자율은?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 중, 이자율이 0.022% 그리고 0.025% 두가지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아래 국세청 자료에는 0.022%로 나오네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1&cntntsId=7729
국세 및 지방세 모두 0.022%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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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몇번 개정이 되어서
2019.02.11 이전은 0.03%
2019.02.12~2022.02.14는 0.025%
2022.02.15이후는 0.022%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0.022%가 맞습니다.
과거에는 0.025%가 적용되다가 2022년에 0.022%로 개정되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0.022%입니다. 과거 개정 전에는 0.025%이지만 현재는 0.022%를 적용하시면 되며 국세와 지방세 모두 동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는 내국세로서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 1일 경과시마다 납부할세액에 1일 0.022%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현재는 내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0.022%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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